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사회적 합의 촉구..협의체 구성 후 신규 협약 체결 제안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2.19 13:56 의견 0
한양이 19일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기잔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선분양 전환에 대한 협의체 구성 후 새로운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 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한양 박성빈 전무. (자료=한양)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한양이 광주시에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한양은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적으로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한양은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 합의 기준에는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이 포함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한양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이 사회적 합의 주체로 광주시와 협의에 나서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PC에 롯데 컨소시엄이 등장하면서 사업의 공공성이 퇴색되고 공모지침 위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양에 따르면 광주시의 승인 없는 SPC 무단 구성원 변경은 공모지침의 중대한 위반사유로 위반자는 SPC에서 퇴출돼야 한다. 이에 대해 한양은 광주시가 제안요청서 제3조에 대한 조문해석을 통해 우빈산업 등 특정사업자를 두둔하고 위법상태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까지만 적용되고 사업협약 후에는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SPC 구성원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해석했다.

광주시의 해석에 대해 한양은 ‘광주 송암근린공원 사업’에서 공모지침서가 구속력을 가지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여기에 한양은 광주시가 부적격 보증서 제출을 묵인하고 한양의 선분양 제안을 반박하기 위한 허위 공청회와 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광주시의 행정으로 인해 자격 없는 기업에 SPC 지분을 강탈당했다는 게 한양의 입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주가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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