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포인트 적립기준에 소비자만 피해..CGV, 동행자 대신 적립하자 서비스 제한

진성원 기자 승인 2019.04.04 14:05 | 최종 수정 2019.04.04 14:2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진성원기자] 동행자가 구입한 물품 포인트를 다른이가 적립한 회원 서비스를 제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모호한 포인트 적립 기준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씨는 CGV에서 타인의 포인트를 적립했다며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당했다. A씨는 지난 2월 일행과 함께 영화관 매점에서 구매한 팝콘과 음료 포인트를 대신 적립했다. A씨는 CGV에서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1년간 적립 포인트를 회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CGV는 영화관 매점에서 제품 결제한 즉시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이 아니다. 회사는 대신 추후 고객이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CGV 매점에서 물건을 살 때 생기는 포인트를 현장에서 바로 적립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고객은 제품 구매 영수증으로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에서 사후 적립해야 한다.

다만 회사측은 다른 사람의 포인트를 대신 적립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CGV 관계자는 “포인트 적립 방식을 악용해 상업적으로 운용하는 사람이 많아 이용약관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CGV 이용약관 16조 '회원 서비스 혜택의 제한'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티켓과 영수증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경우 회원의 누적 포인트를 삭제하거나 회원탈퇴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타인의 포인트를 대신 적립했다고 사실상 탈퇴시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한다.

CGV 관계자는 “회원탈퇴는 아니고 로그인을 제한했다”며 “매월 10건 기준으로 타인의 포인트가 10건을 넘으면 알림 문자메세지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족관계증명서나 간단한 자료만 제출하면 제한된 로그인 서비스를 바로 풀어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CGV는 매점 사후 포인트 적립방식이 소비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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