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과 바구니 미리 챙겨야"..환경부, 1회용 비닐봉투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진성원 기자 승인 2019.04.01 13:45 의견 0
(자료=환경부)

[한국정경신문=진성원기자] 환경부가 1일부터 일정 규모이상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체의 1회용 비닐봉투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한다. 소비자들은 쇼핑에 앞서 장바구니 또는 쇼핑백을 미리 챙겨가야 한다.  

환경부는 개정법령에 따라 대형마트 2000여곳과 슈퍼마켓(매장 165제곱미터이상) 1만1000곳, 백화점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까지다.

대형마트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썩는 종이봉투나 장바구니 사용만 허용했다. 다만 생선과 두부처럼 물기 있는 제품은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과 포장 안된 흙 묻은 채소도 비닐 봉투를 쓸 수 있다.

환경부는 앞서 대형마트와 백화점를 중심으로 3월31일까지 계도한 뒤 이날부터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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