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끼워팔기'하다 딱 걸렸네..공정위, 안마의자 결합 상조상품에 '철퇴'

진성원 기자 승인 2019.04.01 11:16 의견 0
(자료=프리드라이프)

[한국정경신문=진성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1일 고가의 안마의자 결합상품을 판매한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에 제재를 가했다.

프리드라이프는 박헌준 회장 아들 박현배 대표 소유인 계열사 일오공라이프코리아 제품을 대리점을 통해 끼워팔다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2016년 6월9일부터 7월25일까지 대리점에 순수 상조상품 판매를 중단한 뒤 계열사에서 팔던 안마의자 결합상품(프리드리빙2호)만 취급토록 했다.

대리점과 고객들은 순수 상조상품보다 비싼 결합상품 구매를 강요당한 셈이다. 장례용품과 서비스만 원하는 고객들이 결합상품을 외면하자 대리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프리드라이프 대리점 2016년 7월 매출은 결합상품 판매하기 전인 2016년 4월보다 약 83%나 줄었다. 이후 각 대리점은 판매원들의 이탈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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