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속 끓던 '쇼핑백 재질' 혼선 해소..환경부 쇼핑백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진성원 기자
승인
2019.03.29 17:1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진성원기자] 1회용 봉투 규제를 두고 쌓였던 유통업계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쇼핑몰과 대형 슈퍼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1회용 쇼핑백 종류를 명확히해서다.
환경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쇼핑몰과 대형 슈퍼마켓(매장 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쇼핑백 재질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9일 내놨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기존 종이 쇼핑백 뿐 아니라 일부 UV(자외선)를 활용해 코팅된 종이 쇼핑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쇼핑몰이 일부 코팅된 종이 쇼핑백 겉면 바닥에 종이 재질, 쇼핑백 표면에 코팅 처리한 방식, 제조일자 등 쇼핑백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가 쇼핑백의 재질을 확인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쇼핑몰은 순수 종이 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하도록 계도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종이봉투에 담아서 가져가면 운반 중에 제품이 망가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복합쇼핑몰과 대형 슈퍼마켓(매장 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에서 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