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김영훈 기자 승인 2023.11.30 15:45 의견 0
포스터.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61만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 5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10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61만대로 추산되며 이 차량이 경기도로 진입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1일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수원역에서 캠페인을 펼쳐 도민에게 정책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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