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제 14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825명을 추가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100여명의 피해자가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국토교통부가 825명의 피해자를 추가 인정하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제 14차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1008건 중 825건이 가결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2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5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97명 중 6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번 결정을 포함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109명이다.

전체 신청 중 82.8%가 가결됐다. 8.4%인 928건은 부결됐다. 6%인 658건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은 74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비중은 ▲서울 26% ▲인천 20.5% ▲경기 20.5%로 수도권이 66.9%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과 대전 피해자 비중이 각각 12.6%와 8.3%였다.

유형별로 가장 많은 건 다세대주택 피해자로 34.7%인 3159명이었다. 이어 ▲오피스텔 24.8%(2263명) ▲아파트·연립 19.3%(1755명) ▲다가구 12.3%(1120명)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2%는 20~30대였다. 30대가 4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대와 40대가 각각 23.4%와 16.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