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에는 '구두쇠'..금감원 권고에도 보험료 적게 지급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3.22 15:32 | 최종 수정 2019.03.22 15:43 의견 0
삼성생명 유튜브 홍보영상 캡처. ( 자료= 삼성생명)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이 보험사 가운데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를 가장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요양입원비 지급을 재검토하라고 했지만 '구두쇠 지급'을 고수해 논란이다.  

22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재검토를 권고한 사례(287건) 가운데 66.2%(190건)에 대해 보험금의 30~50%만 지급했다.

이는 생명보험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금감원의 권고와 달리 일부만 지급한 것은 각각 4건, 11건에 불과하다.

일부지급 비율만 보면 한화는 약 4.8%(82건 중 4건)이다. 교보는 약 14%(75건 중 11건)다. 나머지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따랐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에 재검토를 권고한 이유는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사례를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있더라도 항암치료를 받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기 때문에 ‘암의 직접 치료’라는 입장이다. 반명 생명보험사들은 이를 직접 치료로 보기 힘들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사에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후 각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재검토 권고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재검토 권고에 성실히 임해 최대한 고객에게 지급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지급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웠다"며 "제3자 자문의가 요양병원 입원비도 암 치료의 일환이라고 인정한 경우 일부 지급을 했고 입원일 수 계산도 의학 전문의의 소견을 따랐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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