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자 불법 증여세 탈루 의혹...곽대훈 의원 "아들 계좌 공제한도 넘어"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3.21 17:30 의견 0
박영선 중기부 후보자가 증여세 불법 탈루 혐의에 제기됐다. 박 후보자 아들 예금 증여세 한도 초과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된다고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 자료=한국정경신문DB)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빠졌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에 제출한 박영선 중소벤처기부장관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박후보자 아들의 예금이 만 11세부터 20세까지(2009~2018년) 꾸준히 3000만원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할 수 있다. 당시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이다. 이후 2014년 공제한도는 20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이 역시도 3000만원보다 적다. 박 후보자 아들 계좌에 꾸준히 유지된 3000만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

박영선 후보자 의원실은 즉각 반박했다. 

박 의원실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한 오류가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며 "은행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올바른 자료해석을 통한 건전한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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