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구체화..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5.25 16:04 의견 0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정의당 대전시당이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서 피해자들에 구체적인 지원이 나올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으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기존 정부 안보다 확대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피해 보증금을 보전해 준다.

근저당 설정 시점과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야당의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 기준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 요구와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야당 요구 대신 정부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고 정부고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 면적 기준은 사라졌다.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내용도 삭제됐다.

지원 대상에는 깡통전세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최장 20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해진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는 면제된다.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내용도 특별법에 들어갔다.

조세 채권 안분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실시되는 조치를 의미한다.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의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 받는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 받으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는다. 이후 해당 주택은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의 보완 입법과 적용 기간 연장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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