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다 마신 콜라에서 바퀴벌레가..식약처, 해당 지점 '영업정지 5일'

김제영 기자 승인 2023.04.19 15:36 의견 0
롯데리아 매장 [자료=롯데GRS]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롯데리아 매장 콜라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롯데리아 매장에 방문한 A씨는 8살 딸과 함께 햄버거 세트 메뉴를 먹다가 콜라 컵 안에 바퀴벌레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즉시 매장 직원에게 항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롯데리아 측은 A씨에게 1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식약처는 해당 매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7조 위반을 이유로 해당 매장에 5월 초 영업정지 5일을 처분했다.

롯데GRS는 식약처의 시정명령 받은 기간 외에도 오는 21일부터 3일 간 자체적으로 휴점 진행하고, 위생청결 부문을 점검하기로 했다.

롯데GRS 관계자는 "이번 달에 이미 방역업체를 통해 위생 관련 점검을 진행 후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아 어떤 경로로 바퀴벌레가 들어왔는지 난처한 상황"이라면서 "우선 자체적으로 즉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 식약처 처분보다 조치를 앞당기고, 향후 자체적으로 방역 및 위생 부문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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