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가격 반등하나..서초·강남 상승세 전환

송정은 기자 승인 2022.03.24 14:58 의견 0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0.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대선 이후 가격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서초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1일 기준 3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0.03%→-0.03%)은 하락폭 유지, 서울(-0.02%→-0.01%)은 하락폭 축소, 지방(은 5대광역시는 하락폭 축소(-0.04%→-0.03%), 8개도와(0.04%→0.04%), 세종(-0.19%→-0.19%)은 보합세를 유지하며 상승세 (0.00%→0.01%)로 전환했다.

시도별로는 경남(0.11%), 전북(0.09%), 광주(0.05%), 강원(0.05%)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으며, 충남(0.00%)은 보합, 세종(-0.19%), 대구(-0.15%), 전남(-0.05%), 대전(-0.04%), 경기(-0.03%), 인천(-0.02%)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 중대형이나 일부 재건축은 신고가가 거래되고 호가가 상승했지만 그 외 지역은 관망세 보이며 대체로 약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 강북의 경우 강북구는 신규 입주물량 부담 지속되며 전주 대비 0.05%가 하락했으며,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지난주보다 0.03%하락했다.

서울 강남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 위주로 신고가가 발생하며 상승 전환해 두개 지역 모두 지난주 대비 아파트 가격이 0.01% 올랐다.

인천의 경우 관망세 및 거래 부진 영향 등으로 보합 전환되면서 인천 전체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하락세가 완화(-0.04% → -0.02%) 됐다. 경기도는 안양 동안구와 이천시, 일산 서구, 성남 수정구 등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작용하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0.04% → -0.03%) 됐다.

3월 3째 주 전국 주간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0.02%) 하락폭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수도권(-0.04%→-0.04%) 및 서울(-0.03%→-0.03%)은 하락폭을 유지했다"며 "지방은 5대광역시(-0.04%→-0.04%) 보합유지, 8개도(0.06%→0.04%) 하락, 세종(-0.65%→-0.32%) 하락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 전체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보합세(0.00%→0.00%)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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