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플랫폼서 포인트로 건강용품 산다"..보험사 '선불전자지급업무' 허용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9.09 13:0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포인트를 받아 건강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오는 10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앞둔 보험사가 선불 전자지급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보험사는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이나 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포인트로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손해사정업에 대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만들어 권고하도록 했다. 또 100명 이상의 대형 손해사정업자는 업무처리 절차나 이해상충방지 장치 등의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비자가 일정 동의 범위 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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