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재무건전성 강화 기대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6.29 16:5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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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9일에 열린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HUG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채권 회수를 위한 통상적인 소송절차 대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해져 채권 회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대폭 감소가 기대된다.

HUG는 최근 공공성 강화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공적 보증을 확대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대위변제금이 증가하고 채권 회수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번 특례기관 지정으로 집주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대위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락 두절 등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웠던 악성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권 회수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어 대위변제금 회수가 빨라지고, 국민의 혈세 낭비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져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HUG는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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