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사업성 분석 서비스 무료 제공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6.28 16:0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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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제공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 서비스 절차 [자료=SH공사]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재건축 대상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 등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은 ‘서울시특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21.06.03.)에 따라 최적 건축계획(안)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가능성을 살피는 것을 돕는 제도다.

한편 SH공사는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감정평가사가 직접 종전·종후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사업비 산출에 따른 수익률을 예측한 후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며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주택단지에 한해 공모대상이 된다. 신청 단지 중 주민 동의율과 사업실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업성분석 대상지를 선정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고 가이드라인 및 신청 양식은 SH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다.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과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정유승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소규모재건축사업 본격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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