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사진=롯데그룹)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총수 부재사태로 비상 경영체제를 유지해온 롯데그룹의 경영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혐의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혜를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이 사실상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전달해 유죄를 받았다.
또한 신 회장은 오너일가 부당 급여지급 사건을 비롯한 수천억원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