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완료자 희소식..확진자 밀접접촉해도 자가격리 조치 ‘일부 면제’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5.05 09:01 의견 0
의료진이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오늘부터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 조치가 일부 면제된다.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두 차례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고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가격리 일부 면제 조치를 위해서는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있거나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업계는 방역당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이 같은 ‘혜택’을 주는 건 정부가 내건 ‘9월까지 3600만명 1차 접종 완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 하더라도 검사 결과 음성이고 별 다른 증상이 없으며 확진자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아니라면 ‘2주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능동감시 기간 동안 따로 격리되지 않으며 확진자와 최종 접촉한 날로부터 6일에서 7일에 한 차례, 12일에서 13일 한 차례 등 총 두 차례의 PCR검사를 받게 된다.

두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으면 14일 되는 날 능동감시 또한 해제된다.

한편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를 다녀온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기존 방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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