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펜텍-아렉스, 광고 표절 논란.. “공정경쟁 저해 vs 저작권 침해 아냐”

애드리치 “사과 해놓고 뒤늦게 사실무근 입장에 유감”
신신제약 “광고 중단하거나 장면 수정할 법적의무 없어”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3.14 13:39 의견 0

신신제약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 스틸컷(자료=신신제약)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제일헬스사이언스와 신신제약간 광고 표절 분쟁이 불붙었다.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신신제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애드리치가 제작하여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인 제일헬스사이언스 ‘케펜텍’ 광고와 최근 시작한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 후반부가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일헬스사이언스 ‘케펜텍’ 광고는 ‘통증엔 Tech 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배우 지진희가 제품 기술력을 소개한다. 이와 유사하게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 역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기법으로 촬영됐다는 것이 애드리치 측의 주장이다.

신규 광고 제작 시 경쟁 브랜드의 집행 광고물을 살펴보는 것은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지적한 애드리치 측은 “두 광고 모두 ‘파스’라는 같은 카테고리 품목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형식과 유사한 연출 기법, 전체적인 톤앤매너까지 겹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신제약은 해당 논란에 대해 “신신파스 아렉스의 2024년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 ‘케펜텍’의 2021년 광고를 참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사과해놓고 모른 척 vs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취재 결과 애드리치 측은 “신신제약 측에서 해당 광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사과를 해놓고 뒤늦게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광고 속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 공정한 경쟁 환경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신제약 측에 즉각적인 광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입장이 엇갈린다.

신신제약 측 역시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광고대행사 애드리치로부터 내용증명을 지난 6일 수신했고, 이에 대해 신신제약의 광고 대행사 엠얼라이언스의 담당자가 직접 애드리치와 소통을 진행했다. 엠얼라이언스는 이번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회신을 하겠다고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 결과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회신 중에 표절 제기 보도자료를 접했다. 기습적인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매우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신신제약은 최종적으로 이번 광고에 대해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본건 장면을 수정할 법적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습적인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대해 명예훼손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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