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대표 의원, 경기도의회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원격표결도 가능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4.21 17:42 의견 0
박근철 경기도의원 [자료=경기도의회]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방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대면회의의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원격영상회의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면회의의 예외로서 원격영상회의의 개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했다.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비록 서로 다른 각자의 장소에 있더라도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격발언과 원격표결도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원격으로 표결 시 일반적 표결방법 이외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근철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으로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심사·의결 기능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활히 작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면서 “원격영상회의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위한 기술적 장치가 조속히 완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릴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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