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실시

강헌주 기자 승인 2021.04.15 09:16 의견 0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오는 6월부터 전세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됐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6000만 원 이하의 경우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제외됐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신고할 수도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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