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로는 공공재, 통행기본권 보장해야"..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비판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3.24 17:16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있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24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민자사업의 수익보장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1인 주주 회사인데 조달이자율이 8%에서 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수익을 얻어야 된다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2%대인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와 다를 바 없고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나서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자사업자의)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과도한 부담과 손실을 지우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시설, 특히 도로나 항만 같은 민자 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요금 조정 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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