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설 명절 무료통행..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대상

이근항 기자 승인 2019.01.24 11:21 의견 0
일산대교(사진=(주)일산대교 홈페이지 캡쳐)


[한국정경신문=이근항 기자]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으로 오는 2019년 2월 4일 오전 00시부터 2월 6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약 107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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