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등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추석연휴 무료통행

이근항 기자 승인 2018.09.10 09:04 의견 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이근항 기자] 경기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6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03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2억 원, 제3경인 5억 원, 서수원~의왕 3억 원 등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 관계자는 “설날·추석 민자도로 무료통행에 따른 손실보전 발생에 대해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도비지원 또는 통행료 반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보전금 산정기준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총 1백1만여 대가 9억9천만 원의 혜택을 봤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