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대 폐기물 불법 수집 후 되팔아 8억 챙긴 60대 처리업자 구속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3.10 15:28 의견 0
불법 폐기물업체 단속 현장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경기도에서 무단으로 혼합폐기물을 수집한 뒤 선별해 되팔고 나머지는 방치해 8억원을 챙긴 폐기물처리업자가 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60세, 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A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혐의가 구체화된 A씨 등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에 그 외 9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치권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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