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청소년에 술·담배 대리 구매..경기도 특사단, 일명 ‘댈구’ 행위 무더기 적발
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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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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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주요사례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돈을 받고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일명 ‘댈구’ 행위를 한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트위터 등 해외기반 SNS를 통해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구매방식이다.
9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김영수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SNS 상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댈구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며 “작년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총 12명을 검거하고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다. 특히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여는 등 한번 구매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재구입하도록 유인했다.
또 다른 판매자 B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트위터 계정을 재개설해 올해 1월말까지 팔로워 1698명을 확보, 여중생 등 청소년에게 360여 회에 걸쳐 담배 등 유해약물을 제공했다.
판매자 C씨는 본인 상반신 노출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댈구' 행위를 했다. 또한 대리구매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추가 범죄 가능성이 우려돼 검거됐다.
판매자 D씨는 술·담배 뿐 아니라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까지 대리구매 품목에 포함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등 ‘댈구’ 행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각지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판매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적발됐다. 만 16세인 판매자 E양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날이 길어지자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습득한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술, 담배를 구입한 후 같은 청소년에게 200여 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제공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청소년 대상 ‘댈구’의 경우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전국 최초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이번 ‘댈구’ 관련 수사실적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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