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강업체 7곳 담합 행위 철퇴..현대제철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검찰 고발

김진욱 기자 승인 2021.02.17 16:13 | 최종 수정 2021.02.17 16:14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이 된 현대제철(왼쪽부터 반시계방향) 대한제강, 야마토코리아홀딩스(전 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CI.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김진욱 기자] 현대제철, 한국철강, 대한제강, 야마토코리아홀딩스(전 와이케이스틸) 등 철강업체 4곳이 이 짬짜미 고철 구매로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철스크랩(고철) 구매 값을 짭짜미 해 지난달 3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국내 7개 철근 제조업체 가운데 4개 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추가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처분에 앞서 감찰 고발이 된 4곳을 포함한 국내 제강업체 7곳에 대해 지난 2010~2018년 동안 철근 원료 고철 구매값을 담합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 고발 대상이 된 현대제철, 한국철강, 대한제강, 야마토코리아홀딩스(전 와이케이스틸)에 대해 공정위는 전체 7개사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철스크랩 짬짜미 과정에서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 삭제 등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가 있는 세아베스틸 소속 지원 3명도 검찰에 고발한다. 험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 조사로 고발당한 사례는 201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도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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