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분쟁] 美ITC, LG 손들어줘..SK, 일부 배터리 수입 금지

박수진 기자 승인 2021.02.11 10:21 | 최종 수정 2021.02.11 11:55 의견 0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로고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는 SK 측에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가 공급하는 업체인 포드,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가능하게 했다. 포드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와 부품을 4년간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에 대한 부품 공급을 위해 2년간 수입을 허용했다.

앞서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 측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최종 결정은 그 연장선이다.

ITC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행정기관으로서 미국 내 수입, 특허 침해 사안을 판정한다. IT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특허 등 침해와 관련해 ITC에 조사를 신청하거나 연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양자를 병행할 수도 있다.

LG는 ITC 신청과 함께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소송도 제기했다. ITC 절차는 한국의 행정심판과 유사하며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토 기간이 경과하면 최종 심결은 종국 결정이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심결일 또는 대통령의 검토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나 ITC 심결에 불복할 경우 모두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심리하고 연방대법원에서 확정된다. 미국에서 특허침해·무효 소송은 법원이, 특허침해 조사는 ITC가, 특허무효 심사는 특허청이 맡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생산 차질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SK 측도 이번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 양측 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포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ITC의 결정은 2022년 중반에 전기차 F-150을 출시하려는 자사의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