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관심증폭, 무슨 뜻?

김나영 기자 승인 2017.08.25 15:58 의견 0

(사진= KBS 보도화면)

 

[한국정경신문=김나영 기자] 집행유예 뜻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다면 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실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탑의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 10월이라는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만약 2년 내에 죄를 또 저지른다면, 처음 구형했던 징역 10개월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에 명시된 집행유예제도는 다음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형법」 제62조 이하의 형의 집행유예제도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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