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제외..부동산 임대업·사행성 업종 등"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11 07:20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이 화제다.

11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3차 재난지원금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버팀목자금 신청 시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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