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재심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존 대상자 클릭만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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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07:51 | 최종 수정 2021.01.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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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혀 시선을 끄는 것이다.
정부가 추산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580만명이다. 지원대상은 이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 명에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와 2차에서 받은 적이 있는 지원자 65만 명에게 3차 지원금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뒤 설 연휴 전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오는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안내 문자를 받은 기존 대상자 250만 명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 30만 명은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또 방문 돌봄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는 지원금 50만 원은 2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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