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청약 1억원에 2주 배정..상장 첫날 '따상' 하면 수익 43만원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0.07 09:40 의견 0
빅히트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화면 (자료=빅히트엔터테인먼트)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공모주 청약에 1억원 가량을 증거금으로 맡겼다면 빅히트 주식 2주를 배정받게 된다.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할 경우 약 43만2000원의 평가차익을 얻을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빅히트 일반 공모주 청약 결과 전일 오후 4시 마감 기준 증거금 58조4237억원, 통합경쟁률은 통합 경쟁률은 606.97대 1을 기록했다.

빅히트 주식 1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공모가에 경쟁률을 곱한 금액의 절반인 약 4100만원이 필요하다. 즉 1억원을 증거금으로 넣으면 평균 2주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주관사별로 청약 경쟁률과 청약 단위가 달라 비슷한 금액을 증거금으로 맡길 경우 실제 배정 물량은 주관사별로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주관사별 경쟁률을 보면 64만8182주가 배정된 NH투자증권이 564.69대 1로 가장 낮았다.

이어 55만5584주가 배정된 한국투자증권은 663.48대 1을, 18만5195주가 배정된 미래에셋대우는 589.74대 1을, 3만7039주가 배정된 키움증권은 585.23대 1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1400주(증거금 9450만원)를 청약한 투자자는 2주, 1600주(증거금 1억800만원)를 청약한 투자자는 3주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주관사 3곳에 신청한 청약자는 1억원 안팎을 맡긴 경우 2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빅히트의 주가가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처럼 상장 첫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을 기록할 경우 1억원을 증거금으로 맡기고 2주를 받은 투자자는 약 43만2000원의 평가차익을 얻을 전망이다.

시초가가 공모가(13만5000억원)의 2배인 27만원으로 정해지고 장중 상한가(+30.00%)로 치솟는 경우를 상정한 결과다.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160%에 이르지만 청약 증거금에 견준 수익률 0.4%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모주 열풍을 일으킨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의 경우도 높은 경쟁률 탓에 일반 청약자가 실제 손에 쥔 주식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청약 증거금이 30조9000억원 몰렸던 SK바이오팜의 경우 1억원을 넣은 개인 투자자는 평균 13주를 받았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58조5000억원이 몰리면서 1억원에 평균 5주가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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