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200억대 비업무용 부동산 과징금 0원..60억 예상 깨고 소급적용 피했다

조승예 기자 승인 2020.09.11 10:34 | 최종 수정 2020.09.12 13:39 의견 0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김용범 대표이사 부회장 (자료=메리츠화재)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비업무용 부동산을 불법으로 8년째 소유 중인 메리츠화재가 최대 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을 위반한 건에 대해 과징금 ‘0’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연수시설을 신규 건립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강원도 강릉시 사천진리 일대 토지 10만7387㎡를 취득했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7년이 넘도록 연수원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연수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업무용도로 사용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96조에 따라 부동산 취득가액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강릉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2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최대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과징금을 한 푼도 부과받지 않았다. 관련 법안이 2017년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메리츠화재가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금감원 손해보험조사국 담당자는 "비영업용 부동산 소유 관련 과징금 규정이 2017년 10월 신설된 부분이라 적용을 안하는 걸로 결정했다"면서 "금전적인 제재는 하지 않았지만 관련 임직원이 경징계조치에 해당돼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당초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2년 강릉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진행절차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토지소유권 확보와 인·허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착공만 남겨둔 상태였다. 2017년 5월 말경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강릉시에서는 메리츠화재 연수원이 2017년 완공될 경우 임직원들의 대규모 방문 유입과 함께 올림픽 숙박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째 강릉시에 사업기간 연장 신청만 하며 준공 예정일을 변경해왔다. 결국 강릉시는 2018년 관련 인허가를 폐지하고 지난해 초 도시관리계획도 폐지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의 경영 악화 및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계획이 무산됐다"면서 "이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연수원 건립이 무산된 배경에는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부회장은 2015년 2월 메리츠화재 대표이사로 부임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문화 개선과 조직 슬림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 같은 경영 방침이 4만~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연수원을 새로 건립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메리츠화재는 김용범 부회장 취임 이후 '경영 악화'가 아닌 거침없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5년 말 매출액 6조7930억에서 2017년 7조9335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10조원을 돌파했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위해 올초부터 4차례 매각공고를 냈지만 번번이 유찰됐다. 지난 2월 첫 매각 공고 당시 최저매각가를 약 263억원으로 잡았지만 계속 유찰되자 210억원으로 낮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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