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적용..100인 이상 집회금지→ 10인 이상 금지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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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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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돼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전국에서 하루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하루에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광복절인 15일 개최된 집회에서도 100명 규모로 참석인원이 신고됐지만 2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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