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하고 오리발..더존비즈온, 600억원 부동산 1년째 ‘그림의 떡’

정창규 기자 승인 2018.06.22 11:04 의견 0
더존비즌온은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 부터 7450만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사진은 노모씨가 작년 5월 더존비즈온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이때까지만 해도 더존비즈온측은 허위공시를 인정하지 않았다(사진=노씨 제공) 

[한국정경신문=정창규 기자] 최근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더존비즈온이 지난해 매입한 건물의 잔금을 1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ERP사업 기업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작년 5월 8일에 성동구 뚝섬로의 토지와 지상 집합건물을 600억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이를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했다. 보고서에는 ‘매도인이 건물의 일부 소유자이며, 타인 소유부분 중 일부는 경매 진행 중인 사실’ 등 거래의 이행요건과 부대요건, 제약요건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월 금융당국은 7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더존비즈온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책이었다. 실제로 더존비즈온이 ‘600억원 양수 결정’을 공시한 당일 해당 주가는 6.18%나 올랐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도 매입 계약한 건물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더존비즈온, 허위공시 과징금 7450만원…“단순 업무 실수” 주장

실제 해당 건물에는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소유권자가 200명이고, 그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노모씨(60세)는 세금 압류와 파산 등이 걸려있는 상태다. 매도인 양모씨(57) 측은 이를 해결하고 더존비즈온과 거래를 완료하기로 했지만 진행이 쉽지 않은 상태다.

더존비즈온의 지난해 9월14일에 공시를 정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매도인이 타인 소유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뒤 넘겨받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적시했다. 즉 압류로 인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허락을 받거나 임의 매수해서 소유권을 확보한 뒤 더존비즈온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이다. 계약 당시 최초 공시에서는 이 내용이 애초에 빠졌었다.

정리를 하자면 의도가 어쩌튼 애초에 더존비즈온은 건물 일부에 처리될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모든 건물에 대한 완전한 매수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허위로 공시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소유권 확보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건물 매수도 완료되지 않았다.

◆ 1년 지났지만 소유권 확보 해결 안 돼…양수 차질

더존비즈온은 최초 이행 기한이었던 지난해 9월 15일에서 12월 15일로 연장했고 계약변경 합의를 통해 다시 올해 2월15일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 2월 14일에 새로 정정 공시된 보고서에 이행 기한을 오는 8월 31일로 다시 바꿨다. 총 4차례나 이행기간을 변경하면서 까지 건물 매입에 힘을 쏟고 있다.

노씨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했다(사진=노씨제공)

해당 건물 최대 지분 소유자인 노씨는 “양씨와 더존비즈온과의 거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압류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등기상 소유자가 거래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공시가 된 점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며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하고 투자한 부동산이 묶여있지만 더존비즈온측이 매도인인 양씨를 사기 고소와 같은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도 이해 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1000억원대가 넘는 건물을 절반도 안되는 600억원의 낮은 가격에 매입한다는게 가능한 일이냐”며 “또 실질적으로 건물주인 나를 빼고 복잡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계약했던 것은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더존비즈온, 안전장치 마련…“지체상환금 조항, 담보물건 확보”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계약 당시 더존비즈온이 결정한 600억원 투자는 2016년 연결기준 자산총액(2364억9000만 원)의 25.3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에 대해 더존비즈온은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며 매입당시 우리측에서 확인한 감정평가는 650억원이었다”며 “노씨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할 부분이 없는게 거래당사자가 아닐 뿐더러 경매가 진행 중인 지분에 대해서도 채권을 양도인인 양씨가 매입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공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단순 업무 실수”라며 “거래 자체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측이 원만히 해결하길 바랄뿐이다”며 “양씨와의 거래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지체상환금 조항이나 담보물건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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