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한진·CJ대한통운 등 8개사..공정위, 31억2800만원 과징금

김동욱 기자 승인 2019.09.10 14:26 의견 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김동욱 기자] 한진·CJ대한통운 등 물류회사들이 운송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31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KCTC, 금진해운 등 8개 사업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4개 발전사들이 발주한 10건의 입찰 총 매출 규모는 294억원에 이른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건의 경우 부산에서 제주까지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임차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할 경우 이익이 확보되지 않거나 물량확보가 불확실했다. 이를 고려해 운송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하운회’ 등 모임 내지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협의한 후 합의대로 투찰하였으며 모두 낙찰받았다. 하운회는 ‘하역운송사모임’으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케이씨티시 및 선광 등 6개사 임원·실무자 모임을 말한다.

아울러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운송용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과징금은 한진 7억600만원, 세방 5억3천200만원, 선광 5억6천만원, CJ대한통운 4억4천500만원 등 순으로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변압기 등 발전사 수요 물자들에 대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관련 운송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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