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제작·구매자, 신상공개 법원 결정 못 내렸다..비공개 검찰 송치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03 18:17 | 최종 수정 2020.07.03 18:19 의견 0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제작한 혐의로 구속된 A(38)씨가 3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제작까지 한 혐의로 검거된 A씨에 대해 신상 공개 불가 결정이 나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신상 공개 결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의 이름을 공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할 예정이었던 것.

하지만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송치시점까지 나오지 않아 A씨는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채 3일 오후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경찰이 A씨의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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