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분노↑ 환자사망 국민청원 경찰수사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03 17:40 | 최종 수정 2020.07.03 17:41 의견 10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접촉사고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택시기사가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 세웠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뒤늦게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 후 5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그는 "택시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라며 계속 앞을 막았고 약 10분간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어머님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사고 당시를 설명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쓴이는 "죄목이 업무방해밖에 없다고 해 (택시기사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강한 처벌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만인 3일 오후 5시 38분 기준 약 6만 2245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유튜브에도 사고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관련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택시기사 당신도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서 저럴 거냐", "꼭 처벌받기 바란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 사고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