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숙 부장판사,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으로 주목..15시간 넘는 장고 끝에 결론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6.09 06:39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자료=연합뉴스TV)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쳤고 지난 2월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이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역대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판사다. 지난 2011년 이숙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이다.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4명의 영장전담판사 중 한 명이다.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이번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원 부장판사는 장고를 거듭했다. 8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심사를 시작해 결과적으로 약 15시간 30분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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