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국 변호사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VS"진실 외면 안 받도록" 심경

홍정원 기자 승인 2019.08.13 21:59 | 최종 수정 2019.08.15 23:39 의견 7

고유정 변호사(인)인 남윤국 변호사가 법적대응 시사 글과 함께 심경 글을 올렸다.

고유정 체포영상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9일 방송 캡처 (자료=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남윤국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란 제목의 비교적 긴 글로 심정을 드러냈다.

남윤국 변호사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진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윤국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윤국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며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지법에서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의 첫 공판이 열려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7월 판사 출신과 생명공학 전공자 등 5인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때문에 "고유정 변호인단은 호화 변호인단"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고유정 변호인단에게 부정적 목소리가 높아지자 모두 변론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사 A씨는 변론을 다시 하기로 하고 개인 변호사 B씨를 따로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3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고유정 첫 공판에서 네티즌 공분을 샀던 A변호사는 여러 이유로 고유정 변호인단에 사임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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