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8590원 고시.. 勞 '이의제기' 재심요구

김태혁 기자 승인 2019.07.19 09:50 | 최종 수정 2019.07.19 09:51 의견 0

고용노동부가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고시한다. (자료=민주노총)

[한국정경신문=김태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고시한다. 

이의제기는 오는 28일까지 가능하고 최저임금 최종 확정고시일은 오는 8월5일이다.

노동계 특히 민노총은 지난 18일 총파업으로 이의제기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한국노총 역시 고용부에 정식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는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를 할만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총 24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고용부는 24건에 대해 모두 '이의제기 이유 없음'으로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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