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무혐의 처분에 방심했나..맥도날드, ‘날고기 패티’ 햄버거 배달

이혜선 기자 승인 2019.07.17 20:10 | 최종 수정 2019.07.17 20:12 의견 1
햄버거병 논란 당시 한국맥도날드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입장문. (자료=한국맥도날드)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지난해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맥도날드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3일 밤 맥도날드에서 상하이 버거를 배달시켰다가 익지 않은 날고기 수준의 패티를 발견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잘못 조리했다"며 "해당 고객에게 사과하고 환불, 건강검진 등 보상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절차를 강화하고 재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교육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햄버거병 논란 당시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패티를 구워 덜 익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관계자는 "기계 결함은 아니고 직원의 실수였다"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기자가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덜 익은 패티가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관계자는 "가정을 기반으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답변을 사실상 거부했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6년 맥도날드에서 덜 익힌 패티를 먹은 아이가 햄버거병 진단을 받는 일이 있었다. 해당 아이의 부모는 2017년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에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을 진단 받았다며 추가 고소가 이어졌지만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은 맥도날드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아이의 부모는 서울 고등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이것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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