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국회 통과..국가관리회계시스템 필수·정신질환자 유치원 설립 불가 등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14 07:49 의견 0
유치원 이미지 (자료=PIXABAY)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330일이 넘은 뒤에도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통과됐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금까지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교비 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쳤다. 그마저도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가 아니라 주의·경고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요구해온 임대료 개념의 ‘시설사용료’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운영정지 조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했다. 

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유치원 운영 실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반드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도 금지된다.

유치원 급식도 안전한 먹을거리로 바뀐다. 기존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급식법 대상에서 빼져 있었는데 유치원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이 돼 보다 안전한 아이들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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