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중소기업 또는 경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 재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간 한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출시된 재도약 프로그램은 상환 의사가 확인된 수출 중소기업 및 경영진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시일은 지난 21일이며 종료는 오는 10월31일까지다.
무보는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 출시를 계기로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및 경영인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해 채무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분할상환 가능 기간 또한 기존 최장 16년에서 30년까지로 크게 는 것이 특징이다. 또 채무발생 이후 최소 3년 이상 경과 조건을 2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1억원 이하의 소액 채무는 발생 후 1년만 지나도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재도약 프로그램 이전에 이미 체결된 채무상환 약정이 연체중인 경우에도 채무 재조정이 가능해 소액채무자의 부담은 보다 가벼워질 전망이다.
특히 사회취약계층과 청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 채무감면을 실시하고 분할상환 약정시 필수인 채무 일부상환도 면제할 예정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에 출시한 재도약 프로그램이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인이 우리 경제의 일원으로 재기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보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과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