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주 52시간 부여는 노동개악”..민주노총, 정부 규탄 결의대회

지혜진 기자 승인 2019.12.21 18:27 의견 0
(자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중소기업에 한 해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부여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2시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50인 이상 299인 미만)의 주 52시간 확대 적용에 대한 처벌을 1년 6개월 유예한 조처에 반발해 시작됐다. 또 대기업을 포함해 주 52시간제 시행을 하고 있는 기업에도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데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지만 뒤에서는 노동자를 싼 값에 쥐어짜는 노동개악을 끊임없이 시도했다”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노동권은 반드시 보장하라는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마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 발의로 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벌기업에 서서 노동시간 단축을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리려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전 사장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 전 사장이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불법파견이라는 경북 김천지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가 나왔음에도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한 정치야망을 위해 퇴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주장을 관철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