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18시경 부안군 계화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31번째 양성발생이다. (자료=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정경신문(전주)=최창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18시경 부안군 계화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31번째 양성발생이다.

이 농장은 1일 오전 8시경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 초동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사육중인 육용오리 2만 6500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삼호유황오리 계열사 및 도내 전체 오리농장 및 관련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1일 11시부터 2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또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30호(닭 29, 오리 1) 2백만 6000수에 대해 이동제한,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