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6개월 앞으로..유상임 과기장관, 유통시장 점검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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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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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이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단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동통신 유통점과 이통사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여건을 조성해 휴대전화 구매비용을 낮추려는 단통법 폐지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유통점과 이통사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단통법 체제 이후의 새로운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단통법 폐지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하며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단통법 폐지 법안은 6개월의 경과 기관을 거쳐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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