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공화국' CJ대한통운, 간부 투신사망으로 박근희 부회장의 노사관계 민낯 드러나나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4.23 15:41 | 최종 수정 2019.04.23 17:04 의견 0
박근희 CG대한통운 부사장.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지난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CJ대한통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사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부회장이 CJ대한통운의 ‘해외사업 확대’와 ‘노사갈등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공온했지만 현재까지는 '낙제점'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연안부두 내항 사일로(곡물저장창고)에서 CJ대한통운 인천지사 소속 차장 A씨(43)가 숨져 있는 것을 이 사일로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높이 42미터인 사일로 옥상 출입구에 A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소주 3병과 담배꽁초,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오후 7시30분께 이 사일로 옥상으로 올라가 다음날 오전 5시30분께 경비원에게 시신으로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스스로 옥상 아래로 뛰어내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CJ대한통운 인천지사가 관리하는 사일로 중 북항에 위치한 사업소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A씨의 유가족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의 유가족 측은 그가 쉬는 날도 없이 매일 출근했으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이 지난해 잇따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됐다는 점에서 근로감독에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차 작업을 하던 유모(34)씨가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다음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20일 동안 특별근로 감독을 시행해 대전과 세종, 충남의 택배터미널에 2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CJ대한통운에서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하다 감전 사고로 숨지기도 했다.

또한 옥천 허브물류센터에서 50대 임시직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으로 유명한 박 부회장이 강조하는 '현장'과 '소통'이 CJ대한통운의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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