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 환경 부실..67.9% 연차휴가 6일 미만 사용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3.24 14:09 의견 0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7.9%가 지난해 사용한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부실한 근로 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글로벌리서치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는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지난해에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은 12.1%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16.1%를 기록했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쉴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 중 연차 휴가가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은 3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9일 이상 12일 미만 17.3% ▲15일 이상 16.3% ▲12일 이상 15일 미만 15% ▲6일 이상 9일 미만 13.6% 순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상용직(정규직) 응답자의 20.3%는 연차휴가 사용일 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했다. 비상용직(비정규직)의 경우 64%가 연차휴가 사용일 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4.5%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당일 연차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진단서 증빙을 강요하고 근거 없이 3일 이상 연차를 붙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방해 사례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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