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전국구 길 열렸지만..‘불법계좌 개설’ 중징계 전망에 특혜 논란도

금융위, 시중은행 전환 방식 확정..인가 변경 방식 간소화
임직원 금융사고도 불문..시중은행 전환 최대 걸림도 해소
금융사고 영향 없다지만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엄격 심사 예고
은행 과점 해소 위해 특혜 주나..대구은행 “신속하게 인가 신청”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01 11:0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에서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이 쉽도록 길을 터줬다. 전환 방식을 확정하면서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주주가 아닌 은행·임직원의 금융사고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다.

다만 전환 심사 때 내부통제 문제를 면밀히 살피기로 한 데다가 특혜 시비도 일고 있어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사태 여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자료=DGB대구은행)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확정했다. 신규인가가 아닌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으로 전환하고 예비인가 없이 바로 본인가로 직행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금융사고와 관련해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는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당국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침이 나오자마자 시중은행 전환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 달 뒤 불법계좌개설이 적발되면서 전환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대구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하지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에 대한 첫 제재심의원회는 이달 예정돼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12월 금감원으로부터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 검사에 관한 조치예정 사전통지서를 받고 소명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연루된 대형 금융사고다. 대구은행이 관련 민원을 접수 받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나 임직원과 기관 모두에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아직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라 어떤 조치 계획이 담길지 알 수 없다”며 “큰 사안인 만큼 제재 관련 소명 자료도 제출했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사태를 사실상 묵인해주면서 특혜 시비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간 금융사 신규 인가 조건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내세운 금융당국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은행업감독규정에서도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중요한 인가 심사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행 독과점 해소에 성과를 내기 위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부터 은행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그해 7월 TF 운영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 등 내용이 담겼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나마 대구은행이 제재 리스크만 넘으면 시중은행 전환이 쉽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난 6개월 간 은행권 경쟁촉진 및 금융소비자 혜택증진이라는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케팅, 대면·비대면 채널전략,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등 업무 영역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했다”며 “인가신청서 제출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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