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시중은행’ 전환 대구은행 불법계좌 1천건..우리·경남은행 등 비위 릴레이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8.10 09:44 | 최종 수정 2023.08.14 10:2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은행권에서 잇단 횡령사고가 터지고 있는 가운데 DGB대구은행에서 1000건이 넘는 불법 계좌가 개설돼 금융당국이 전격 검사에 나섰다.

특히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꼬리표를 떼고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 본점 전경 (자료=대구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대구은행 직원들의 고객 계좌 불법 개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 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는 외부 제보를 받았다.

불법 개설에 관여한 대구은행 직원들은 복수의 지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이 이미 6월 30일 이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지만 금감원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최근 은행권에선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에 이어 경남은행에서도 5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또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최근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여러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은행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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